동물보호법개정안#동물보호법개정내용#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4월27일, 시행 동물보호법 31년만에 전면개정 23년 4월 26일, 부터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. 31년만에 개정이며 그 배경은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건때문입니다. 이로 인한 강화된 보호법을 알아볼게요.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1.국가동물보호시스템 구축·운영 동물의 생명보호 ,안정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함 2.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정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재심사제도 도입 3.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 소유자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보호하는 동물으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.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 허가제 전환 무허가 여업 적발 시 무허가 2년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