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돈 많을 언니입니다.
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
신청기간
5월1일~5월31일까지
소득, 재산등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예정입니다.
(단,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11월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나, 10% 감액됩니다.)
소득요건
단독가구
4만~2200만원 미만
홑벌이 가구
4만~3200만원 미만
맞벌이 가구
600만~3800만원 미만
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4000만 원 미만인 가구
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 2억4000만원 이 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장려금 자동신청
자동신청 동의대상
65세 고령자, 중중장애인(가구원포함)
자동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
해당 장녀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.
자동 동의에 신청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녀금이 신청 됐는지 문자로 안내된다.
이상으로 근로자녀장녀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.